1.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및 주주명부 파일 수령 (와디즈 → 귀사)
-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위 표 명시된 바와 같이 (4.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주주명부: 기존에 받으셨던 주주명부(=투자자명부)를 참고용으로 드립니다.
위 표 2번의 '투자자 명세표'는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신청 화면에 있습니다.
2.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귀사 → 엔젤투자지원센터)
- 위 표의
1번 ~ 8번을 준비하시어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ban.or.kr)에서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메인화면 소득공제 클릭 #투자확인서 발급 매뉴얼 파일첨부
- 매뉴얼 '투자자 정보 입력' 부분의 '투자일자'는 증권 '발행일'을 의미하며 투자자 각각의 '투자일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 발행일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변경연월일'
또는 '투자설명서-발행증권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신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8번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는
현재 투자자분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소통창구를 통해 회신 받아 진행하셔야 하며,
첨부드린 메뉴얼 별지6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투자자 한 분 한 분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회신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엔젤투자협회,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을 중소기업벤처부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에 동의한 와디즈투자자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향후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선 시기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확인서 발급절차를 진행하실 때
직접 투자자 분들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전달받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자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새소식 작성 후 승인요청을 주시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 투자확인서 발급 (엔젤투자지원센터 → 귀사)
- 발급이 필요하신 투자자 분들께 요청 받으신 후 발급 또는 요청 전 일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시즌에는 발급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발급을 위해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발급해두시면, 주주분들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투자확인서 메일 발송 (귀사 → 투자자(주주))
- 발급받으신 투자확인서를 투자자 분들께 메일로 전달해 주세요.
- 투자자 분들이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