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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공지] 2019년도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확인서(와디즈, 크라우드펀딩) 발급절차 안내드립니다. 날짜 2020.01.06 11:40
글쓴이 와이즈모바일(주) 조회 1265
안녕하세요, 주주님 

주차비를 아끼는 앱, 파킹박앱
운영하는 와이즈모바일(주) 입니다.

2019년 8~9월에 '와디즈'에서 진행한 '와이즈모바일(주)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주신 주주님들에게 
소득공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일부 서류를 첨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발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오늘(1월 6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와이즈모바일 투자자분들의 소득공제를 위해 개인(신용) 정보이용 제공동의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동의서는 연말 소득공제 시 필요한 투자확인서 발급을 주관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 제출됩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및 서명해주시고, 

스캔 한 파일을 아래 링크의 설문지에 첨부 부탁드립니다.

(파일 업로드는 JPG,PNG,PDF 만 가능하며,

 파일명은 개인(신용) 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투자자명 으로 저장 부탁드립니다.)


- 링크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1InjQx8A9sIxuOXQrwF37jPGW2OCqUlcL-k9s8bJb3Xw/edit

- 첨부파일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투자자명


아울러 소득공제 진행을 위한 
'투자확인서'(엔젤투자지원센터 발급용, 소득공제용 최종 확인서) 발급 절차를 아래에 함께 전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엔젤투자지원센터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투자자(주주님)분들께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 투자확인서란?

귀사에 투자해 주신 투자자(주주)분들께서는 '투자확인서'라는 증빙서류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분들께서 귀사로 '투자확인서'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투자확인서는 주주의 요청에 따라 발급하셔도 되지만, 발급시 준비해야할 사항이 다소 많고 연말정산 시즌에 각각 요청이 올 것이기에 
일괄 발급받으신 후 투자자분들께 먼저 전달드림을 추천드립니다.


☞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image.png


*** 아래의 내용은 저희 회사가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 입니다.(참고)


☞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

1.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및 주주명부 파일 수령 (와디즈 → 귀사) 

온라인소액증권 투자내역 확인서
  위 표 명시된 바와 같이 (4. 중앙기록관리기관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주명부: 기존에 받으셨던 주주명부(=투자자명부)를 참고용으로 드립니다. 
  위 표 2번의 '투자자 명세표'는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신청 화면에 있습니다.


2.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귀사 → 엔젤투자지원센터)

- 위 표의 1번 ~ 8번을 준비하시어 엔젤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ban.or.kr)에서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메인화면 소득공제 클릭 #투자확인서 발급 매뉴얼 파일첨부
- 매뉴얼 '투자자 정보 입력' 부분의 '투자일자'는 증권 '발행일'을 의미하며 투자자 각각의 '투자일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 발행일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변경연월일' 
또는 '투자설명서-발행증권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하신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8번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는 
현재 투자자분들에게 직접 메일이나 소통창구를 통해 회신 받아 진행하셔야 하며, 
첨부드린 메뉴얼 별지6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에서 투자자 한 분 한 분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회신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엔젤투자협회,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을 중소기업벤처부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소득공제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에 동의한 와디즈투자자의 경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투자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향후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선 시기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확인서 발급절차를 진행하실 때 
직접 투자자 분들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전달받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자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새소식 작성 후 승인요청을 주시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 투자확인서 발급 (엔젤투자지원센터 → 귀사)

- 발급이 필요하신 투자자 분들께 요청 받으신 후 발급 또는 요청 전 일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시즌에는 발급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발급을 위해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발급해두시면, 주주분들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투자확인서 메일 발송 (귀사 → 투자자(주주))

- 발급받으신 투자확인서를 투자자 분들께 메일로 전달해 주세요.
- 투자자 분들이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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